한정승인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상속인이 직접 공고 및 통지를 통해 채권자 및 채권액을 확정한 다음, 적극재산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순위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법상 절차에 따른 통지 및 공고를 빠뜨릴 경우, 채권자에게 명확한 근거에 따라 배당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후순위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당할 수도 있는 등 그 절차의 복잡성이나 위험성이 상속포기신청의 절차보다 더 높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상속재산파산제도’입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이용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하므로, 상속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한정승인절차와 병행하는 것으로 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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