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최종 상속분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너무 간단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기여분, 유증이나 증여를 통한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에 대한 불공정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간병, 대신하여 재산증식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고,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이미 상속재산의 일부를 수증한 경우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앞서 언급된 기여분이나 유류분 등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됩니다.
기여분이 있음에도 그에 합당한 상속을 받지 못했다거나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터무니없이 적게 받은 경우 기여분 또는 유류분을 청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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