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청제도

한정승인신청제도란

한정승인은 상속의 포기와는 달리 상속되는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모두 상속하겠다는 것으로, 상속포기신청과는 달리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해야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를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