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제도

한정후견인제도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한정후견인은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통해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이고, 한정후견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종료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