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후견인과 후견인
쉽게 말하면, 피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일시적,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말하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하여 법에 정해진 법률행위를 대리하여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후견인제도는 왜 필요한가?
후견인제도는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이 법률행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점이 상속이나 계약 등의 법률행위에 있어 제3자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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