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

성년후견인제도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위 조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처럼, 성년후견인제도는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피후견인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등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 즉 의사능력의 결여라는 원인이 해소된 경우 성년후견종료심판을 통해 후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