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임에도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억울하게 터무니없이 적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유류분은 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기초재산이 합당하게 산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이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생활보장과 공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뷰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유류분의 침해가 있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생전 또는 유증이 있기 전에 알았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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