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부부와 동일한 수준의 생활 형태를 갖추고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아니므로 이혼과 같은 법률행위가 있을 수 없어 사실혼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은 어떻게 보호받게 되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사실혼관계가 해제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하여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父)의 인지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 저희 이혼상속전문상담센터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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