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신청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섣불리 상속포기신청을 했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이는 바로 채무가 대물림 될 수 있다는 상속포기제도의 성질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고, 2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게 되면 3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해야하는데, 이는 가까운 형제나 자식에게 채무를 물려주게 되는 악순환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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