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임의후견인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침해 등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호사 등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 및 등기 후 가정법원을 통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피후견인이 후견계약으로 이미 지정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간에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인해 분쟁이 극화된 경우 또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의후견인제도의 활용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후견인 제도 중 매우 공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유익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현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이 건강하나, 침해 등으로 차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임의후견인제도는 특히 눈여겨 보고 활용할 만한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나 후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배임적인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게 되므로 후견인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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